이별의 문턱에서 당신의 짐을 덜어줄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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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결정을 내린 뒤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서류 작업은 누구에게나 막막한 법입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정서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으며 법률적인 절차까지 신경 쓰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핵심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의 첫걸음인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이해하기
  2. 이혼신청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서류
  3. 이혼신청서 단계별 작성 가이드 및 항목별 유의사항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해야 할 서류
  5. 관할 법원 방문 및 서류 접수 절차 안내
  6. 접수 후 숙려기간과 최종 확인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이해하기

이혼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부부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 및 자녀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닌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대다수의 분이 궁금해하시는 협의이혼을 기준으로 한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이혼신청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서류

서류 작성에 앞서 기초 자료가 되는 공적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서에 기재할 인적 사항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먼저 부부 각자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를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동사무소 방문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면 이혼신청서 작성 시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서 단계별 작성 가이드 및 항목별 유의사항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법원 양식에 맞춰 정해진 항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만 알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여기서 등록기준지는 과거의 본적과 같은 개념으로, 앞서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법원의 연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의 취지 항목입니다. 보통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고자 하므로 법원의 확인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본적으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청서 외에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해야 할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먼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결정합니다. 대개 동일한 인물로 지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할 금액과 지급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면 적정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방문 및 서류 접수 절차 안내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법원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거주지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쪽의 주소지 법원을 선택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준비한 이혼신청서와 각종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며,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교육 시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숙려기간과 최종 확인 절차

이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부부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 기일’에 다시 한번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가 변함없음을 확인받으면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법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은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동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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