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전월세 신고를 깜빡했다면? 과태료 폭탄 피하는 아주 쉬운 방법!

헉! 전월세 신고를 깜빡했다면? 과태료 폭탄 피하는 아주 쉬운 방법!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2.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기간
  3.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
  5. 이미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및 감경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하기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가 급등하거나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리는 등 임차인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계약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더 나은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기간

그렇다면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을 포함합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즉, 실제 입주 날짜나 잔금을 치르는 날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갱신 계약이라면,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부분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오르거나, 월세가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이 크거나, 신고를 늦게 할수록 과태료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90일이 넘어가면 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증금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경우 30일 이내 미신고 시 6만 원, 90일 초과 시 18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은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간단한 계약 정보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승인해주므로, 매우 간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로 상의하여 한 명이 진행하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도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둘째,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만약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직접 주택 소재지의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도와줍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셋째,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한 번에 신고하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동시에 전월세 신고를 함께 처리하면, 번거롭게 두 번 일을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전입신고 시 꼭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과태료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및 감경 방법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월세 신고 기한을 놓쳐 이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태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로는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해외 체류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신고를 할 수 없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진단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부과 기관의 재량으로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초 위반자이거나 소액 계약 등 경미한 위반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결하기

Q1.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월세 신고도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이나 동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여 단독 신고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을 속이거나, 계약 내용을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Q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법적으로 부과되는 행정 처분이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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